일본 거주자의 해외FX 이익, 20만 엔 이하면 신고 불필요?
일본에 살면서 급여를 한 곳에서 받고 연말정산을 받는 회사원이라면, 해외FX를 포함한 급여 외 소득의 합계가 20만 엔 이하일 때 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 없어요(일본 국세청 No.1900). 다만 주민세에는 20만 엔 면제가 없어서 시·구·정·촌에 신고해야 해요. 20만 엔은 매출이 아니라 '이익(소득)' 기준이고, 부업 등 다른 소득과 합쳐서 판단해요. 이 페이지는 일본 거주자용이고, 한국 거주자의 규칙은 달라요.
20만 엔 규칙의 조건
일본 국세청은 확정신고가 필요한 급여소득자의 하나로 다음 조건을 들어요(국세청 No.1900).
급여를 한 곳에서 받고, 그 급여 전부가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 각종 소득금액(급여소득, 퇴직소득 제외)의 합계액이 20만 엔을 넘는 사람
거꾸로 말하면, 다음 조건을 모두 채우는 회사원은 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 없어요.
- 급여를 한 곳에서 받고 연말정산을 받음
- 급여 연봉이 2,000만 엔 이하
- 급여·퇴직소득 외 소득의 합계가 20만 엔 이하
급여를 두 곳 이상에서 받으면, 연말정산되지 않은 급여와 급여 외 소득의 합계로 20만 엔을 판단해요.
한국 거주자라면 이 규칙이 아니라 해외FX 세금 가이드의 한국 국세청 기준을 보세요. 일본에서 해외 브로커 수익은 일반적으로 잡소득으로 종합과세돼요(일본 등록 업자의 FX는 분리과세로 별도). 국적이 아니라 일본 거주 여부가 기준이라, 일본에 사는 한국인도 같은 규칙이 적용돼요.
20만 엔 판단에 넣는 것
| 넣는 것 | 넣지 않는 것 |
|---|---|
| 해외FX 결제 손익·스왑(경비 공제 후) | 일본 국내 FX 이익(신고분리과세로 별도) |
| 다른 해외FX 브로커의 손익 | 급여소득·퇴직소득 |
| 부업 잡소득, 암호화폐 이익 등 | 원천분리과세로 끝나는 것 |
해외FX로 30만 엔을 벌어도 경비가 12만 엔이면 소득은 18만 엔이에요. 반대로 해외FX 15만 엔, 부업 10만 엔이면 합계 25만 엔이라 신고해야 해요. 여러 브로커 손익을 합칠 수 있는 범위는 손실 이월과 손익통산에, 경비 범위는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있어요.
주민세는 따로 신고해야 해요
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 없어도 주민세에는 같은 면제가 없어요. 히로시마시는 “급여소득 외 소득이 20만 엔 이하라 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 없는 사람도 시민세·현민세 신고서를 내야 한다”고 안내해요(히로시마시). 제출처와 기한은 사는 시·구·정·촌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신고한다면 20만 엔 이하도 포함
의료비 공제나 고향납세(원스톱 특례를 쓰지 않는 경우) 등으로 확정신고를 할 때는 해외FX 소득이 20만 엔 이하여도 신고서에 넣어야 해요. 20만 엔 기준은 “확정신고를 안 해도 되는지”의 판단이지, 신고할 때 일부 소득을 빼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회사원이 아닌 분
20만 엔 기준은 연말정산을 받는 급여소득자를 위한 거예요. 개인사업자, 전업 트레이더, 무직인 분은 소득 합계가 기초공제 등 소득공제 합계를 넘는지로 신고 여부가 정해져요.
20만 엔을 넘었을 때의 세액은 일본 해외FX 세금 계산기로 어림할 수 있어요. 일본 거주자의 해외FX 규칙 전반은 일본 거주자를 위한 해외FX 브로커 비교에도 정리했어요. 개별 판단은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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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만 엔은 매출인가요, 이익인가요?
소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에요. 해외FX라면 1년간의 결제 손익과 스왑 합계에서 경비를 뺀 금액으로 판단해요.
부업 수입과 합쳐서 판단하나요?
네. 급여소득과 퇴직소득을 뺀 각종 소득의 합계로 판단해요. 부업 소득 15만 엔, 해외FX 소득 10만 엔이면 합계 25만 엔이라 신고가 필요해요.
주민세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1월 1일에 살고 있는 시·구·정·촌이에요. 소득세 확정신고를 했다면 그 정보가 시·구·정·촌으로 넘어가서 주민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필요 없어요.
회사원이 아니어도 20만 엔 규칙을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어요. 20만 엔 기준은 연말정산을 받는 급여소득자 등을 위한 거예요. 급여가 없는 분은 소득 합계가 소득공제 합계를 넘으면 확정신고가 필요해요.